- 작성일
- 2025.08.06
- 작성자
- 이지현
- 조회수
- 180
[수업]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신청 안내(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)
1. 관련:「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35조(조기취업자 출석인정)
2. 2025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에 대한 조기취업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대상학생: 2025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대상자
※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외자: 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, 아르바이트, 직계존속 등
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임시직 등
나.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방법
신청방법 |
비고 |
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 → 조기취업신청 → 1/2차 여부 선택 → 신청내역 클릭(신청) → 서류 업로드 및 저장 |
자세한 사항은 [붙임 1] 조기취업 신청 메뉴얼 참조 |
다. 취업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
1) 1차 서류
가) 정규직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나) 국비교육생: 국비교육합격증, 출석부(시간표), 수강확인서
다) 채용전환형 인턴: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
채용공고문 또는 근로계약서(정규직 전환 명시)
라) 해외취업자: 해외취업자비자 사본, 항공권 사본, 재직증명서
2) 2차 서류
가) 정규직·채용전환 인턴·해외취업자: 재직증명서
나) 국비교육생: 출석부
라. 신청기간
구분 |
신청기간 |
제출서류 |
확인사항 |
비고 |
1차 신청 |
2025.09.01(월) ~ 11.28.(금) (학기중) |
- 재직증명서 |
재직기간, 발급일, 직인날인 여부 |
해당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|
- 4대보험가입증빙서류 - 건강보험가입(예정)증명서 |
회사명, 입사일 등 일치 여부 |
|||
2차 신청 |
2025.12.01(화) ~ 12.05.(금) |
- 재직증명서 - 경력증명서(중도퇴사자) - 출석부(국비교육생) |
재직기간(재직여부), 발급일, 직인날인 여부 |
12월 기준 재발급한 재직증명서 |
※「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 35조 2항, 신청대상자는 조기취업 및 채용조건부 인턴으로
확정 후 10일 이내 신청 및 제출
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3. 안내사항
가. 수강신청 교과목 중 온라인(비동시적 원격수업) 교과목은 조기취업 출석인정
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음
(미출석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)
나. 조기취업은 해당기간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별 수업 관련 사항 준수
다. 출석인정 시 조기취업사실이 확인된 재직기간(해당기간)만 인정되며
1,2차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대체인정서 학생 발급 가능(12월 예정)
※ 조기취업 신청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
(종합정보시스템 중도퇴사자 서류 제출)
라.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(전공, 교양, 마이크로디그리전공)
및 학과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사전에 공유해야 함(출석대체인정서는 학기 말 발급)
마. 중간·기말고사는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 등
관련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필요
바. 조기취업 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
사. 관련문의: 학사팀 이경민(내선 3225)
붙임 1.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관련 출석 인정 안내 1부.
2. 조기취업 신청 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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