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실천 교과목 학점취득 방법
이수시기
○ 2018학년도 이후 학생은 입학 이후부터 졸업사정 직전 학기까지 이수해야 함
인정기관 및 봉사 인정시간, 일수
○ 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),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
○ 사회봉사 인정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으로 하고,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, 인정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
○ 자세한 사항은 신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(/kr/194/subview.do) "사회봉사실천" 안내 학기 별로 참고
학점이수 방법 및 절차
○ 학생은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실천 인정 대상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음
○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고, 해당 학과(부)는 이를 취합하여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함
○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(21학점)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수처리를 완료하도록 함
학점이수 인정 및 성적처리
○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학점은 P/F(합격/불합격)으로 처리하되, 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. 다만, 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, 사회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
○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○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(활동지원금 등)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○ 위의 사유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
○ 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
제출안내
○ 제출기한: 매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(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)
○ 제출파일: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
○ 제출방법: 맞춤형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“봉사활동 확인서” 원본 제출(인증서 발급 3개월 이내)
문의사항: 지역사회서비스센터 (☎ 031-870-3297)
